펜션 분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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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분류 및 특징  


펜션은 이용자에게 숙박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곳을 말하며 , 일반인에게 인식되어 있는 펜션이라는 의미는 농어촌에서 운영되는 소규모의 숙박 시설을 말한다. 


1.일반펜션 


일반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해 숙박업 신고를 한 후 운영하는 숙박업소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후 농어촌 민박사업시설로 분류 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이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에 제외되는 시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2. 관광펜션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펜션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 시설 건설 및 시설 개보수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


이러한 관광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숙박업 신고 후 관광펜션으로 지정한 우에 운영하는 숙박업소와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 후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은 후 운용하는 농어촌 민박사업시설로 분류 된다. 


관광펜션의 지정 요건으로는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 객실이 30실이하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것

바비큐장,캠프파이어장 등 주민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 시설을 갖출것 , 단 관광펜션이 수 개으 ㅣ건물 동으로 이루어 진경우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인 안내 표기를 할것


3. 휴양펜션 

휴양펜션업은 관광객의 숙박 취사오 ㅏ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그 밖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휴양 펜션업을 ㅗ등록을 한 후 휴양 펜션업 시설로 분류 된다 .


​휴양 펜션의 등록요건 

휴양 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이하일 것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것

객실은 숙박과 취사과 적합한 거실 현관 욕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1개소로 해야함 

객실 면적은 25㎡이상 100㎡ 미만일 것

지목 여하에 불구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 이상으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0,00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농장을 갖출것

숙박시설 미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것

[출처] 농어촌민박사업과 펜션숙박업 비교정리|작성자 나눔의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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