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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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이여하 하며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1조이상 구비하고 ,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 단 객실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지정 (신고)

농어촌 민박 사업을 운영하련느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에 따라 해당 시장 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 

신청내용을 변경할때도 마찬가지 이며 단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되어 2009년 12월10일 부터 민박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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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02-2651-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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